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15]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