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1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