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2조(등기)듣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