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