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듣기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