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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관련 중요 범죄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되면서 각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1년 1월 1일로 정하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부분)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