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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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