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단원의 임기)듣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