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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4.1.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4.1.8>]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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