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8>]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