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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난민회부심사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난민회부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난민회부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이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2의2의 정원 10명(출입국관리사무관 10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2의 정원 10명(출입국관리주사 10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2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9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부칙 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민자인권ㆍ권익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은 외국인정책과장이, 같은 조 제6호의 사항은 이민통합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6.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6.6.1] 제3조
부칙 <제111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9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3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9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102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서울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장이, 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관찰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주사보 9명, 보호서기 9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서기보 18명)으로 본다.
부칙 <제1099호,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5.5.21>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4.12.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107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부분, 별표 2의3의 개정규정 중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 부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위치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 및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106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은 각각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5.29, 2026.8.1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6, 202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마약사범재활팀장, 특별점검팀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마약사범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심리치료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특별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5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은 교정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이,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ㆍ구치소의 보안과장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6.8.11>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 교정관 4명, 교감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정관 11명)은 각각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감 1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2026.8.11>
② 삭제 <2026.5.29>
부칙 <제104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36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소년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7.1>
부칙 <제1030호,2022.6.27>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호,202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3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019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제3조 삭제 <2023.6.8>
부칙 <제1002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송무심의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국가소송과장 및 행정소송과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0항ㆍ제1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13 제1호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7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973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제3조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