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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0.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삭제<2010.8.2>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3.3][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8.3.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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