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제목개정 1998.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