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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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