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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국립법무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본조신설 2004.2.9][제목개정 2005.5.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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