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본조신설 2006.8.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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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본조신설 2006.8.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