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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형사사법국)

①형사사법국에 형사사법총괄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2019.8.13, 2026.10.1>

② 형사사법총괄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2026.10.1>

③형사사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26.10.1>

1. 「공소청법」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사사무 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공소청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공소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사사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공소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사사무 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2026.10.1>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형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2006.5.3>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2008.12.31>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2026.10.1>

1.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공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삭제<2026.10.1>

6.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7. 공공형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8. 공공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2026.10.1>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7. 외국인범죄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2006.2.3>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2026.10.1>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 국장이 명하는 검사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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