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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6567호,2026.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55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지방교정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 광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6>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19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6호,2026.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06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0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92호,2025.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508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9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4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3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1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25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전주소년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4의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61호,2023.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5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5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969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8호,2022.6.27>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8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6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39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1476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2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3호,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1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8 제1호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시행일 : 2020.12.28]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무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4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 <제30634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5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0호,201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3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