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8.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