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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법무연수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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