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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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