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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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