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2005.4.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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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2005.4.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