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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81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지명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214호,20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1호,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4호,198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5호,198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1호,1975.9.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5호,1971.12.28>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