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2.2.3]
시행 2022.2.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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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2.2.3]
시행 2022.2.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