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4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3.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4.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5.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