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19조(현장조치)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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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 제3장 감사의 실시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