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제29조(표창 등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감사규칙 ›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