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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감사규칙 › 제1장 총칙

법원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일반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회계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그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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