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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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