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8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