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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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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