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2조(교재)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1절 통칙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