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4조(장부비치 등)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15>
[제목개정 2007.2.15]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1절 통칙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15>
[제목개정 2007.2.15]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