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6조(교육연기)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5>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