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0조(교육방법)듣기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