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8조(설치와 구성)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5절 교수회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