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0조(의결방법)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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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5절 교수회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