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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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1장 총칙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