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듣기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