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9조(위원의 제척등)듣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