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