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0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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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6장 고충처리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