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9>
②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6.7.29>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