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