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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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