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2021.5.27>
4. 삭제<2014.4.3>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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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2021.5.27>
4. 삭제<2014.4.3>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