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