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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8.31>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8.31>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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