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